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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여름방학 대비 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이희란 등록일 2019.06.28

2019년도 여름방학 대비 급식지원 신청안내문


급식지원 신청방법

2019년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담임교사 추천의 경우 별도 추천서 제출


기존 아동급식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식지원 방법 : 급식카드(일반음식점 등)

급식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시 제출 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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