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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1.1.시행)에 따라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이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도 이력제 도입,이력번호 표시,게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본교에서는 매일 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이력을 확인하고 등학고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축산물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60883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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