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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감천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감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를 위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08. 2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법령에 의한 폐지이므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생략함. 2024. 08. 27. 학교장 결재·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학부모 단체 문자 발송 2. 「감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됨 따라서 학교규칙에 포함 되어 있는 제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7조~제57조 삭제하여 학교 규칙 개정 3.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으로 특별히 검토해야 사항이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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