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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조삼화 등록일 2025.07.15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후원하는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2. 지원 내용 및 범위

   -대상 질환 :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질환 수술

   -지원범위 : 선정된 날 이후의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관련한 본인 부담금 전액

3.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접수(이메일, 팩스를 통해 서류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권장)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4. 지원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지원 불가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진료비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 불가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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